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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hio State University

회칙소개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한국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한국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명으로는 KOREAN ALUMNI ASSOCIATION OF THE OHIO STATE UNIVERSITY라 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원 간의 경조사에 필요한 사업
3. 회원 간의 정보 교환 및 공유
4. 회원명부와 동문회보의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
5. 회원과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1년 미만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이거나 모교 또는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로 운영진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한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언 또는 진술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한다.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본회로 즉시 알려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 8조 (지위) 본회는 회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 조직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 의결하는 조직이다.

제 9조 (구성) 본회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2. 부회장 5인 (대학원, 학부, 총무, 회계, 사무)
3. 감사 1인
4. 각 부회장 밑에는 회장 및 부회장들간의 협의에 의해 세부 조직을 구성하고 이사들을 둘 수 있다.

제 10조 (임무) 총 동문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으로서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관할 부문 내 위원들의 각종 활동을 감독 및 지휘한다.

제 11조 (회의)
1.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소집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되며 의장은 개최일 2주 전까지 최소 한 종류의 매체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회장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에서는 부회장 2/3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결정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차기 회장 및 부회장 선임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 승인
· 예산 및 결산안 승인
· 회원의 표창 및 징계사항
· 기타 주요사항
② 임시회의에서는 의장이 부의한 안건 및 필요한 안건을 결정한다.

제4장 모임 및 행사

제 12조 (모임)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한다.
1. 정기행사 : 상반기 행사 1회, 송년회
2. 비 정기행사 : Homecoming Day, 세미나, 커리어 멘토링, 봉사활동, 취미활동 모임

제 13조 (경조) 정회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회원 본인이 해당되는 경조사를 에 직접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조사에 근조기를 1기를 지원한다.
가) 결혼: 무상 (정회원이 아닐 시, 실비부담)
나) 조의: 무상 (정회원이 아닐 시, 실비부담)
다) 돌 또는 백일: 실비부담
라) 수연 (회갑, 칠순, 팔순): 실비부담
3. 근조기 관리의 책임은 향후 조의시까지 상주 책임으로 하며 분실시 동일품질로 재 구매 후 기증토록 한다.

제5장 재 정

제 14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원은 후원금,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회비는 총 동문회의에서 책정하여 본회에 공시한다.

제 15조 (회비)
1. 본회의 회원은 연회비를 연 1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동문회에서 회비 반환을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탈퇴하거나 제명으로 납입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조 (예산 및 결산)
1. 회계담당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총 동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계담당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내역을 승인 받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계담당은 매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전월의 결산내역을 승인 받아 회장에 제출 후 회원에게 공시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 18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총 동문회 의결로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 19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자
2.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
3. 반사회적 행위로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7장 부칙

제 20조 (시행일) 이 회칙은 매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회기 시작 전에 한 번 더 수정의 기회를 가진다.

제 2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계에 따른다.

제 22조 본 회칙은 회원 통지 후 효력을 발생하고 통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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